유사수신행위란 금융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원금 보장’, ‘월 수익률 10% 보장’ 등 허위 약속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투자나 재테크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새로 모집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폰지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SNS나 오픈채팅방을 통한 고수익 투자 모집 △가상화 폐나 부동산 프로젝트를 내세운 무인가 펀드 △연예인·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투자 유치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자기 명의의 계좌나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같이 처벌받는 경우도 빈번하여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러한 유사수신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고소·자금동결·민사소송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 그리고 억울한 형사 누명을 벗는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