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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임대인 체납세금 전세사기, 압류·공매 전 보증금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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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9-08 조회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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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Law Firm

임대인 체납세금 전세사기
압류·공매 전 보증금 대응 방법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과 압류가 확인됐다면 세금의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와 배당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계약 뒤 등기사항증명서에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압류가 나타나거나, 임대인의 체납 때문에 주택이 공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체납 사실이나 반복된 압류 위험을 숨겼다면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을 넘어 기망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차보증금이 언제나 후순위가 되거나 전액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과 법정기일, 담보권 설정일,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배분요구 시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등기사항증명서의 압류만 확인하고 배당순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의 미납세금 열람 제도와 계약자료를 활용해 체납의 종류와 시점을 확인하고, 경매·공매가 시작됐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권리신고와 배당·배분요구가 필요한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01. 체납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을 확인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목별 법정기일이 다를 수 있고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도 그 시점과 법률상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와 일정 요건 아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 관할 기관에서 정확한 체납 정보를 확인합니다.

02. 대항력·우선변제권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택 인도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실제 점유와 보증금 지급내역을 확보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는 지역,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금액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등기사항증명서와 압류·공매 통지서
  • 전입세대·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자료
  •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자료와 경공매 사건번호

03. 경매와 공매의 절차·기한을 구분합니다

법원 경매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는 담당 기관과 서류, 배당·배분 절차가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사건번호, 매각 대상,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나 보증금반환청구 등 다른 조치와의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04. 형사고소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나눕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체납과 권리관계를 숨기고 반환 능력·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은 정황은 사기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체납 또는 미반환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반환청구·가압류·경공매 배당,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의 요건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임대인의 체납이 발견된 전세사기는 세금과 보증금의 순위, 경매·공매 기한, 계약 당시 기망 정황이 함께 얽힙니다. 체납 시점과 임차권의 성립 자료를 확보하고 회수 절차와 피해자 지원 신청 가능성을 병행해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삼성동)
연락처02-213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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