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법률사무소·신용정보회사·채권관리팀을 사칭해 오래된 통신요금이나 대출금이 남아 있다며 당일 입금하지 않으면 급여압류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수법이 있습니다. 가짜 사건번호와 문서를 제시하고 할인 합의금 또는 압류해제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 채무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연락한 사람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원금과 이자 산정, 채권양도 경위, 소멸시효와 집행권원의 유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급히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LEGAL KEYPOINT
문자 속 번호나 링크만으로 추심 주체를 확인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와 등록정보를 독립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법원 사건은 법원의 공식 사건검색 경로에서 확인하고, 이미 사칭 계좌로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즉시 사고신고를 요청한 뒤 문자·가짜 문서·계좌정보를 보존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01. 채무의 존재와 연락자의 권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한 금융회사나 통신사에 잔존 채무와 채권양도 여부를 문의하고, 추심업체가 제시한 위임 또는 양도 자료의 채권자·금액·날짜를 대조합니다. 실제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계좌 송금 요구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2. 압류·고소 위협에 담긴 사건정보를 검증합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집행 절차는 상대방이 보낸 화면만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공식 경로에서 조회하고, 형사고소나 즉시 압류를 내세워 판단 시간을 주지 않는 정황도 기록합니다.
- 문자·통화녹음·발신번호·가짜 사건번호
- 채권양도통지·위임장·채무내역을 주장한 자료
- 송금계좌 예금주·이체확인증·추가 입금 요구
- 원채권자 확인내용·금융회사 및 112 접수기록
03. 사칭 계좌 송금은 즉시 사고신고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금융회사와 수취 금융회사에 사기 의심 거래임을 알리고 지급정지·피해구제 적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단순한 채무 변제 분쟁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피해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4. 실제 채무 문제와 사기 피해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사칭범에게 보낸 돈이 실제 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수령 권한과 변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에 대한 항변과 사칭범 등에 대한 형사신고·손해배상청구를 분리해 검토하고, 계좌 명의자의 책임도 가담 정도와 실제 이익을 따져야 합니다.
LEGAL KEYPOINT
채권추심을 사칭한 연락은 피해자의 실제 연체정보 일부를 알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 추심 권한, 입금계좌를 각각 검증하고 사칭 송금이 발생했다면 자금 차단과 증거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