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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명품 위탁판매 정산금 사기, 물건을 맡긴 뒤 업체가 폐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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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9-11 조회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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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Law Firm

명품 위탁판매 정산금 사기
물건을 맡긴 뒤 업체가 폐업했다면

위탁품의 판매 여부와 판매대금 흐름을 확인하고 단순 정산 지연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는 대응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가방·시계 등 고가 물품을 대신 판매해 주겠다며 넘겨받은 뒤 판매 사실을 숨기거나,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정산을 미루다가 매장을 폐쇄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없이 물품만 전달했거나 온라인 판매내역이 삭제되면 소유관계와 대금 흐름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정산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받을 당시 판매·정산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소유자의 반환 요구 뒤에도 물품을 처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업체가 폐업했더라도 위탁품의 소유권과 판매대금 청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물품 식별정보와 인도 자료를 확보하고 판매 여부·보관 장소·대금 수취계좌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01. 위탁품을 특정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구매 영수증, 감정서, 시리얼번호, 제품 사진과 상태기록을 모으고 위탁일·희망가격·수수료·정산일이 적힌 계약서와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같은 모델이 여러 개라면 개별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중요합니다.

02. 판매·반환·정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업체의 온라인 게시물, 판매완료 표시, 구매자 연락과 카드·계좌 결제자료를 보존합니다. 위탁 해지와 반환 요구, 업체가 제시한 정산 연기 사유, 폐업·점포 이전과 재고 반출 정황도 날짜별로 연결합니다.

  • 위탁계약서·접수증·정산 조건
  • 영수증·감정서·시리얼번호·제품 사진
  • 판매 게시물·구매자·결제 및 정산 자료
  • 반환 요구·폐업·재고 반출과 법인정보

03. 민사상 청구 대상을 먼저 구분합니다

물품이 남아 있다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을, 이미 판매됐다면 계약상 정산금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회사 채무 전부가 자동 이전된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04. 사기·횡령 혐의와 재산보전을 별도로 봅니다

처음부터 물품을 편취하려 한 허위 위탁 모집인지, 적법하게 보관하던 물품이나 판매대금을 임의 처분한 것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형사신고와 별개로 확인된 예금·매출채권·재고 등에 대한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갖춰 검토해야 하며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LEGAL KEYPOINT

명품 위탁판매 정산 피해는 물품 소유권, 판매계약과 판매대금의 귀속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위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업체의 모집 당시 설명과 처분 과정을 보존한 뒤 형사절차와 반환·정산금 청구 및 보전조치를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삼성동)
연락처02-2135-4974
홈페이지https://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