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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동산 중개사 사칭 계약금 사기, 계좌변경 문자에 송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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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9-29 조회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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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Law Firm

부동산 중개사 사칭 계약금 사기
계좌변경 문자에 송금했다면

중개사무소나 임대인을 사칭해 계약금·잔금 계좌를 바꾸게 하는 부동산 거래 사기의 대응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람에게 중개사무소 또는 임대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세금·대출 문제로 입금계좌가 바뀌었다며 계약금이나 잔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게 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 매물 주소와 계약 일정, 담당자 이름을 알고 있어 의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와 다른 곳으로 송금하라는 요구는 문자 내용만으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보냈다면 원래 중개사무소와 계약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고 송금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계약서·계좌변경 메시지·통화 및 이체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계약금과 잔금의 수령 권한은 계약 당사자와 위임관계,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칭범에게 송금한 돈이 실제 계약 상대방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중개사무소나 임대인에게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정 관리와 확인 과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01. 수령 계좌와 권한을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예금주·계좌, 특약과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계좌변경을 요구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살핍니다. 기존에 확인한 대표번호로 중개사무소와 상대방에게 각각 연락해 변경 지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02. 송금은행에 사고를 알리고 반환 가능성을 묻습니다

이체 직후 송금은행에 거래 시각·금액·수취계좌를 알리고 지급정지 및 수취은행 반환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적용 여부와 실제 환급 범위는 사기 유형, 계좌 잔액과 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매·임대차계약서와 지급 특약
  • 계좌변경 문자·통화녹음·발신번호
  • 이체확인증·수취계좌 예금주
  • 중개사무소·계약상대방 확인 기록

03. 계약자료와 사칭 경로를 함께 보존합니다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좌 안내 자료, 계좌변경 문자와 통화녹음, 발신번호, 이체확인증을 보존합니다. 중개사나 임대인의 메신저·이메일 계정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초 유출 또는 변경 시점과 사후 통지 내용을 함께 확보합니다.

04. 계약상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 봅니다

사칭 송금이 발생했더라도 계약금·잔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는 수령권한과 채권자의 귀책사유 등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사칭범과 계좌 관여자에 대한 청구뿐 아니라 계정 관리나 변경 안내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검토하되, 어느 한 당사자의 책임이나 전액 회수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LEGAL KEYPOINT

부동산 거래는 송금액이 크고 일정이 촉박해 계좌변경 사칭에 취약합니다. 계약서상 수령권한과 계좌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은행 신고와 증거 보존을 서두르면서 계약상 지급의무와 각 관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삼성동)
연락처02-2135-4974
홈페이지https://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