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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프랜차이즈 창업사기, 허위 매출자료를 믿고 가맹금을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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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10-23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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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Law Firm

프랜차이즈 창업사기,
허위 매출자료를 믿고 가맹금을 냈다면

예상 매출과 실제 실적의 차이,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의 검토 기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기존 점포의 높은 매출을 제시하며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 창업자는 그 자료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매출과 순이익은 다르고, 다른 점포의 실적이 새 점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한 기대 미달인지, 계약 전에 사실을 속인 것인지입니다.

가령 가맹 상담에서 제시한 매출표가 실제 정산 자료와 다르고 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비용도 빠져 있었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법적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브랜드나 실제 의뢰 사건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LEGAL KEYPOINT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제시한 수치의 진위·산출 근거와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가맹금 반환과 개별 손해배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01. 실적·예측치·최저수익 약속을 구분합니다

기존 점포의 확정 매출인지,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한 예상치인지, 별도로 보장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할인·취소·배달수수료 반영, 조사 기간과 점포 조건도 비교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예상매출액 관련 서면 제공 의무는 적용 대상과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설명에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2. 계약 전에 받은 원본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담 때 받은 제안서·매출표·정보공개서·계약서와 메시지·녹취를 보관합니다. 계약 후 수정된 자료만 남으면 어떤 설명에 의존해 계약했는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정산 자료와 비교할 때는 동일 기간·범위인지 먼저 확인하고 다른 점주의 자료는 적법한 경로에서 확보하십시오. 실제 점포 매출,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 정리하면 과장 설명과 운영상 손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약 전 제안서·매출표·정보공개서 수령 기록
  • 매출 산출 기간·비용 반영 조건과 상담 기록
  • 가맹금·시설비 등 수령 주체별 지급 내역
  • 반환 요구서·발송 및 도달 자료와 실제 손실 자료

03. 가맹금 반환에는 별도의 사유·기간·방식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등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반환 요구 등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서에는 대상 금액과 사유를 구체화하고 서면 및 도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다른 반환 사유도 각각 확인합니다. 가맹금 반환 범위와 인테리어비·임차보증금 등 지출 전부의 배상은 같은 문제가 아니며,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사상 권리가 자동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04. 취소·손해배상과 분쟁조정·형사절차를 나눕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은 허위 설명, 의존·인과관계와 손해 등 요건을 따집니다. 가맹사업법상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 관련 신고와 사기 혐의 고소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매출 부진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기망과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신고나 형사고소만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지출 전액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청구 상대방과 보전할 재산을 특정합니다

가맹본부, 별도 모집대행사, 시설업체 등 계약과 돈의 수령 주체를 구분합니다. 대표자·상담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직책 외에 실제 가담이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청구채권과 집행 곤란의 우려를 소명할 수 있다면 재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으나 회수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가맹계약 분쟁을 특별법상 지급정지·피해환급으로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칭·편취 정황이 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가능한 조치를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창업 손실을 설명할 때는 기대했던 수익과 계약 당시 속였던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계약 전 자료와 법정 반환 요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취소·조정·손해배상 등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자료: 가맹사업법 제9조 · 가맹금 반환 요건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안내 ·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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