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홈
  • 칼럼

column 청년주택 전세사기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26-03-17 조회60회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삶에서 집이 주는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최근 불거진 청년주택 전세사기 소식은 많은 청년과 그 가족분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분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한 사업이라 믿고 입주했는데, 정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일수록 차분하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피 같은 전세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청년주택 전세사기의 실태와 내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본래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훌륭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주택'으로 오해하시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즉, 건물의 실소유주는 민간 사업자이며, 서울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부 민간 사업자가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쓰다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처음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임에도 가능하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개사와 브로커가 결탁한 교묘한 수법까지 더해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란 주택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의 지원 제도 대상이 될 확률도 높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반면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자들이 돈을 다 가져간 뒤 남은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하기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만약 배당금이 부족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라면,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를 밟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해 주는 안전장치로, 법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나에게 있음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사기 가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작업이죠.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의 부동산, 유체동산은 물론 통장이나 급여까지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한 법리적 판단과 전략이 필요하기에 일반인이 홀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세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자 미래입니다.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금 반환 소송의 시작부터 실제 돈이 수중에 들어오는 강제집행의 마지막 단계까지,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현재 본인의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전문성과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되찾는 길, 저희가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