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판매자나 자영업자의 공개된 계좌로 범죄 피해금 일부를 보낸 뒤 피해구제를 신청해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이른바 통장협박입니다. 정상 영업대금까지 묶일 수 있어 급하더라도 상대방이 알려주는 별도 계좌로 합의금을 보내는 것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EGAL KEYPOINT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협박 문자, 정상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범위와 시점은 자료 및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입금된 돈을 임의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입금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연락해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원래 보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자금 흐름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사용하지 말고 즉시 거래 금융회사의 사고신고 부서에 모르는 입금과 협박 사실을 알린 뒤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02. 정상 영업과 협박 경위를 자료로 분리합니다
- 모르는 입금의 일시·금액·보낸 사람 표시
- 지급정지 또는 해제를 빌미로 한 문자·메신저 원본
- 평소 매출, 거래명세와 해당 입금에 대응하는 거래가 없다는 자료
- 금융회사 상담 일시, 접수번호와 수사기관 신고 자료
03. 금융회사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일정한 사유와 자료를 갖춰 지급정지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장협박 피해자는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자료를 제출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돈이라는 진술만 하기보다 협박 및 정상 거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협박행위 신고와 영업 피해 대응을 병행합니다
금전을 요구한 연락처, 계정과 별도 계좌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추가 연락은 차단하되 증거는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계좌를 운영한다면 다른 계좌로의 피해 확산 여부도 금융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협박범의 신원과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이 필요하므로 곧바로 전액 배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LEGAL KEYPOINT
통장협박은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는 유형입니다. 협박범과 직접 흥정하기보다 금융회사·수사기관의 공식 절차 안에서 입금 경위와 편취 의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